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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거 공간 확보!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by lovellizy 2020. 6. 2.

이번에 전세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며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 금액이 월등히 크고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면

고스란히 내 빚이 될 수도 있는 큰 금액이기에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먼저 전세로 집을 알아보던 동생이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추천하길래

처음에는 별 생각없이 부동산에 연락할 때마다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문의드렸고,

대부분의 중개사 님들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생기고 부동산 공제증서 1억원 보장되고

내가 주인을 잘 아는데 문제 생길 일 없다.

원하면 계약서에 특약으로도 써주겠다.

돈 아깝게 그거 왜 가입하냐 ? 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나름대로 전문가인 중개사 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문득 궁금해진 나는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세보증반환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걸로 생각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부동산 공제증서 1억원 이건 그 해에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 후

문제가 생긴 물건에 대해 n분의 1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게 확실해야 하며,

보상 받는 절차도 꽤 복잡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깨끗한 집을 찾다보니 오래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 된 집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좋다며 바로 계약할 수도 있을 만큼 예쁜 곳이 많았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준이

(공시가격 x 150% - 융자금) - (다가구인 경우 기존 세입자 보증금 총합 + 내가 들어갈 보증금액) 을 계산했을 때

(-) 금액이 나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마터면 내부만 보고 좋다고 계약할 뻔 했던 리모델링 된 대부분의 집들은

매매가 평균 6천~8천 해당 건물 최고 매매가라고 해봐야 1억이었는데

실제 전세가로 나온 금액은 1억 1천~2천 이상이었다.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세금 빼려고 할 때 집주인이 줄 돈 없다고 하며

너가 그냥 이거 사라 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손해보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있는 경우

말소되는 조건으로는 가입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실거래가는 직방이나 다음 부동산의 경우 해당 거래가가 존재하는 경우

같이 태그되어 노출되며 Kb시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확인은 검색창에 '온나라' 또는 '씨:리얼' 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종합정보에

해당 주소 넣고 검색 하면
개별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 건물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 주택가격 란 금액 확인
- 호수별 개별 등기 (빌라/아파트/오피스텔 등) : 건물기본정보 > 집합건축물 선택

                      > 전유부에서 해당 호수 선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란 금액 확인

 

+추가)

다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공동 임대인으로 계약 시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요건이 갖춰진다.

건물 소유주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세로 이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길 바라며!! 

나도 하루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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